2025. 7. 29. 13:38ㆍ카테고리 없음
“가족끼리 돈 주고받는 게 뭐가 문제지?”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지금부터는 생각을 달리하셔야 합니다. 2025년부터 국세청의 AI 증여세 감시 시스템이 대폭 강화되면서, 소액 이체라도 반복되면 자동 감시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.
🔍 왜 가족 간 계좌이체가 문제인가?
많은 분들이 생활비, 학비, 용돈 등의 명목으로 가족 간에 계좌이체를 합니다. 문제는 이러한 이체가 반복되거나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‘증여’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.
- 일회성 100만 원 이체 → 문제없음
- 매달 50~100만 원 이체 → 국세청 자동 의심
- 10년 내 자녀에게 5천만 원 이상 이체 → 증여세 신고 필요
⚠️ 2025년부터 강화된 국세청 감시 기준
국세청은 2025년부터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가족 간 금전 거래를 AI로 분석하고 감시하고 있습니다.
🔁 반복성 | 동일 금액이 주기적으로 이체될 경우 |
💳 출처 불명 | 이체 목적, 출처,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|
👨👩👧 가족 관계 | 부모→자녀, 부부 간, 형제 간 거래 등 |
🧾 차용증 여부 | 차용증, 계약서 없이 자금이 이동될 경우 |
1. 이체 목적을 명확히 밝혀라
- “생활비”로 이체한 경우, 영수증이나 사용 내역을 함께 남겨두세요.
2. 일정 금액 이상은 차용증 필수
- 차용증 없이 일정 금액을 빌려주면 증여로 추정됩니다.
3. 증여세 공제 한도 확인
- 성인 자녀: 10년간 5천만 원
- 미성년 자녀: 10년간 2천만 원
✅ 이런 사례, 조심하세요
- 📌 매달 자녀에게 70만 원씩 송금
- “생활비” 명목이어도 정기성이 확인되면 ‘사실상 증여’로 간주됨
- 📌 등록금 명목으로 연 1,200만 원 송금
- 증빙서류가 없거나 반복되면 세무조사 대상 가능성 ↑
가족 간 금전 거래라도 이제는 ‘투명하게’ 관리해야 할 시대입니다.
생활비라 하더라도 반복되면, 단순 송금이 아니라 세법상 '증여'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.
불필요한 세무조사나 증여세 추징을 피하려면, 지금이라도 자금 흐름을 명확히 해두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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