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. 6. 18. 15:27ㆍ카테고리 없음
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가 인상되며 1인 가구 기준 월 765,444원이 책정되었습니다. 하지만 단순히 금액만 보고 신청했다가는 자격 미달로 탈락할 수 있습니다. 오늘은 생계급여를 정확히 받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주의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
✅ 1. 소득인정액 기준 초과 여부
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% 이하일 때 받을 수 있습니다.
2025년 기준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765,444원 이하여야 합니다.
📌 소득인정액 = 실제 소득 + 재산을 환산한 소득
- 근로소득, 연금, 이자수입 등 모두 포함되며
- 공제 항목 누락 시 탈락 가능성이 높습니다.
✅ 2. 자동차 재산 기준 변화
2025년부터 2,000cc 이하 / 500만 원 미만 차량은 허용되지만,
차량도 재산으로 환산되어 소득에 반영됩니다.
- 예: 500만 원 차량 × 4.17% = 월 20,850원 소득 간주
- 고가 차량이나 2대 이상 보유 시 탈락 가능성 있음
🚗 자동차가 있다면 꼭 ‘환산소득 계산기’로 확인하세요!
✅ 3.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, 하지만 여전히 중요
- 2025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됨:
- 연소득 1억 → 1.3억, 재산 9억 → 12억
- 하지만 여전히 부모·자녀가 고소득이면 급여 제한
👪 가족 중 누구라도 고소득자라면 반드시 상담 후 신청
✅ 4. 통장 잔액·금융 재산 조정 필요
수급자 신청 시 모든 금융재산을 확인합니다.
- 통장 잔액이 200만 원 이상이면 감점 요소
- 보험 해약환급금, 예적금, CMA 계좌 포함
💡 급여일 전 잔액 분산은 기본! 불필요한 통장 정리는 필수
✅ 5. 근로소득 공제 확대, 제대로 활용하자
2025년부터 65세 이상도 근로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기존: 75세 이상에게만 적용
- 공제 방식: 20만 원 + 30% 공제
- 아르바이트, 일용직도 포함되므로 주의
🏠 기초생활수급자, 집이 있어도 될까?
✅집이 있어도 수급 가능합니다. 단, 조건 있음
- 본인 명의 주택이 있어도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,
- 그 주택의 공시지가(시가표준액)가 ‘재산 기준’을 초과하면 탈락하거나 급여 감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📌 2025년 재산 기준 예시 (생계급여 기준)
- 서울 등 대도시: 8,500만 원 이하
- 중소도시: 6,800만 원 이하
- 농어촌: 5,200만 원 이하
📌 예: 시골에 부모님이 물려준 공시지가 4천만 원짜리 집 = 수급 가능
단, 세컨드 하우스, 임대용 주택 보유 시 수급 탈락 가능성 큼
🛑 주의: 소득이 없더라도 재산 총합이 초과되면 생계급여는 불가합니다.
💼 알바(근로소득)는 해도 될까?
✅알바 가능, 단 ‘소득인정액’에 반영됨
- 생계급여 기준: 월 소득인정액이 1인 가구 기준 765,444원 이하여야 수급 가능
- 알바 수입도 모두 신고해야 하며, 일정 부분은 근로소득 공제가 적용됩니다
📌 근로소득 공제 예시 (2025년 기준)
- 공제 방식: 20만 원 + 초과액의 30% 공제
- 65세 이상 노인은 공제 대상 확대
예: 월급 60만 원인 경우 →
60만 원 – (20만 + 12만) = 28만 원만 소득으로 간주
🛑 무신고 소득이 적발되면 수급 중단 및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으므로 꼭 신고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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